질의회신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조성사업이「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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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2 14:12 조회13회 댓글0건본문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조성사업이「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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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이 가능 한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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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제1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보상계획의 공고 • 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고,이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소유자 등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다만 개별 법률에서 사업인정 의제와 재결신청 기간 등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013.11.25. 토지정책과-4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