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되는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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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2 14:00 조회16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되는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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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되는 토지를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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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함) 제50조제1항제1호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을 재결 신청서에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용되는 토지의 위치와 경계 등이 확정되어 수용의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2014.3.10. 토지정책과-1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