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소유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협의에 따른 보상금수령 후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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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2 13:48 조회10회 댓글0건본문
소유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협의에 따른 보상금수령 후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한 경우 토지보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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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소유권 이전(2014.5.30) 및 보상금 수령 (2014.6.10)이 완료된 토지의 소유자가 보상 협의 시 청구서 및 계좌입금의뢰서에 기재한“이의를 유보하고 위 금액을 청구함”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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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30조제2항제1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협의가 성립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 시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4.7.11. 토지정책과-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