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회복한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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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2 13:32 조회9회 댓글0건본문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회복한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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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국유지를 협의취득 하였으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회복한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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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28조제1항은“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회복한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회복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4.7.21. 토지정책과-4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