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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회복한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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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2 13:32 조회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62.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회복한 소유자가.pdf (43.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9-02 13:32:4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회복한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한지

 

 

1

 

질의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국유지를 협의취득 하였으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회복한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28조제1항은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회복한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회복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14.7.21. 토지정책과-4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