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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인정이 실효된 경우 재결대상이 되는지와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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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2 13:2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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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이 실효된 경우 재결대상이 되는지와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시 재결신청 가능한지

 

 

1

 

질의

 

. 공익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으나사업기간 2001.7.302015.12.31.사업시 행자의 사정으로 사업보상을 추진하지 못하던 중 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각하된 후사업인정이 실효된 경우 손실보상재결대상이 되는지?

 

.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지급을 거부할 때 토지소유자 등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따른 행정심판을 해야 하는지아니면 재결청을 상대로 손실보상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및 손실보상금 산정기간 및 평가방법은?

 

 

2

 

회신

 

.공익사얼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23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별법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 해당 기간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3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고이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기간 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재결의 실효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손실보상재결대상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 토지보상법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령에서는 손실보상금 산정기간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간에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행정심판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6.12.29. 토지정책과-1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