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보상 미대상의 경우 보상액을 0원으로 하여 재결신청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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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2 13:16 조회5회 댓글0건본문
보상 미대상의 경우 보상액을 0원으로 하여 재결신청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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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던 중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영업보상대상이 아닌 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 청구를 하였고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0”원으로 재결신청 한 경우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있는지?
나.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재결신청한 것을 신청요건의 불비로 보아“각하”대상으로 보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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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16조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 요청서에 보상의 시기 • 방법 • 절차 및 금액 등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질의사례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영업자의 신청에 의해 재결신청을 하면서 영업 보상대상이 아니어서 보상액을 “0”원으로 적었다 하여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28조제1항에서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과 사이에 토지보상법 제26조 소정의 협의절차는 거쳤으나 그 보상액 등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1.7.14. 선고 2011두2309, 판결참조〉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대상은 아니나 영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였다면 이를 요건이 불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며,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귀 위원회에서 운영세칙,심의방법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6.3.8. 토지정책과-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