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고시 전 재결신청 청구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30조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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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1 16:27 조회4회 댓글0건본문
고시 전 재결신청 청구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30조 적용 여부 및 지연가산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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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차 보상협의 (16.9.5시0.4), 토지소유자 재결신청 청구(16.11.18),사업인정고시 (16.12.12),2차 보상협의(16.12.1212.21),재결신청 접수(17.2.20)를 한 경우 토지보상법 제30조에 적용 여부 및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기산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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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보상 협의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한 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해당 청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신청을 하도록 안내(반려)를 하는 등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재결신청의 청구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기산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보상협의 현황 및 재결신청 청구 현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2017.4.19. 토지정책과-2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