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재결신청서 접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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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1 16:06 조회4회 댓글0건본문
재결신청서 접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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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농업용수 개발사업(사업기간 : 2009.12 ~ 2016.12.31,근거법 : 농어촌정비법)과 관련하여 사업인정 기간 내(2016.12.27.) 재결신청이 접수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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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토지보상법 제28조에서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4항“사업 시행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바,질의와 같이 사업 시행기간 내에 재결이 신청되었다면 수용재결이 가능하다고 보며,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7.8.22., 토지정책과-5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