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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유연분묘에 대한 수용재결신청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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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1 15:52 조회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57. 유연분묘에 대한 수용재결신청 가능한지.pdf (43.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01 15:52:2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유연분묘에 대한 수용재결신청 가능한지

 

 

1

 

질의

 

공익사업에 편입된 소유권 불명의 분묘연고자 존재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가능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28조제1항에서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토지보상법 제51 조에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1),손실보상2),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3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4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된 분묘에 대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어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법 제40조 참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이라면 수용재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7.11.17. 토지정책과-7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