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 일부분만 재결신청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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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1 15:48 조회2회 댓글0건본문
토지 일부분만 재결신청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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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토지 전체면적이 아닌 일부 면적에 대하여 재결신청이나 수용재결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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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28조제1항에서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물건의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 • 지번 • 종류 • 구조 및 수량 •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65조에서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결신청은 해당 토지가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라면 그 일부에 대한 재결신청이나 수용재결도 가능할 것으로 보며,다만 토지소유자의 요구가 있다면 보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개별적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재결신청 내용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2018.4.16. 토지정책과-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