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보상대상자 아니라는 이유로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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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1 14:49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보상대상자 아니라는 이유로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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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 구역 내 세입자 주거이전비의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세입자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으나,사업시행자가 청구인들은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제재 또는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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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사업시행자는 동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사업시행자가 동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을 신청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다만,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지체한 경우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별도의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재결신청 청구가 있음에도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세입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2021.1.29. 토지정책과-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