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보상계획 공고 후 토지보상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요청이 없는 물건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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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1 12:55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보상계획 공고 후 토지보상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요청이 없는 물건 등에 대한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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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보상계획 공고 후 토지보상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요청이 없는 물건 등에 대한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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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에는 사업 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이 지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신청 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의 청구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나,개별사례에 대하여는 보상 관계 법령 규정 및 보상계획의 내용,보상추진 현황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21.8.3. 토지정책과-8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