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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법인 등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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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5 14:20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85.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법인 등 관련 문의.pdf (40.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15 14:20:4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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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추천 감정평가법인 등 관련 문의

 

 

 

1

 

질의

 

2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1명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대한 진정한 추천 의사를 밝힐것을 요구 하였으나 명확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다시 의사표시를 요구하여야 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시행령 제28조제4항은 " 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종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 등 1명에 대해서만 동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2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대해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진정한 의사를 확인 하려하였음에도확인이곤란한경우에는사업시행자가사업추진현황이나 여 건 등을 고려하여 재확인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21.8.17. 토지정책과-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