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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인정 전 보상계획 공고 가능 여부 및 물건 조서 및 토지조서를 작성한 때의 구체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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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5 13:51 조회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84. 사업인정 전 보상계획 공고 가능 여부 및 물건 조서 및 토지조서.pdf (42.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15 13:53:03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사업인정 전 보상계획 공고 가능 여부 및 물건 조서 및 토지조서를 작성한 때의 구체적 의미

 

 

 

1

 

질의

 

.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사업인정 전에 협의 취득고자 물건조서 및 토지조서를 작성한 때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 물건조서 및 토지조서를 작성한 때의 구체적인 의미

 

 

2

 

회신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한다)」4조제1호에 의한 공익사업으로서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토지보상법에 의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해 취득사용포함하거나 사업인정 후 수용에 의한 취득사용포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업인정 전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토지보상법 제3장의 규정에 따라 보상 계획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14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나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사유를 기재한 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작성으로 보아야 합니다[2008.12.15. 토지정책과-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