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손실보상 협의 진행 중 실시계획 변경 고시되고 최초 감정평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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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5 10:45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손실보상 협의 진행 중 실시계획 변경 고시되고 최초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 되어 재평가 할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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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공익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결신청 가능 여부
나. 손실보상 협의 진행중 실시계획변경 고시되고 최초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되어 재평가할 경우 법 제15조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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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가. 질의“가”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 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장한 법률로서,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익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토지보상법」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나. 질의“나”항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고,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신규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15조에 서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계획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보상계획의 열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1.3.11. 토지정책과-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