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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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4 14:02 조회3회 댓글0건본문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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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인정을 위한 사전 공람공고 당시에는 갑•을•병의 별개의 사업으로 공고하였으나,통합되어 단일한 사업으로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 갑•을•병 지역별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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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령」제28조제1항은“사업새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 •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하며,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 • 도의 시 • 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영 같은 조 제4항은“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종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때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보상 대상 토지를 기준으로 하며,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보상계획 공고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014.12.11. 토지정책과-7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