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인정 고시 이후 사업 면적 변경 시 재고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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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4 13:40 조회4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 고시 이후 사업 면적 변경 시 재고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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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세목 고시된 각 토지의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였으나 세목 변경 없이 협의(일부는 수용)로 사업부지 전체를 취득한 경우 사업인정고시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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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24조제1항은“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고,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국방 • 군사시설에 관한 법률」등 관계 규정 및 사실관계를 조사 •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2014.12.17. 토지정책과-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