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누락 된 토지 1필지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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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1 13:34 조회5회 댓글0건본문
누락 된 토지 1필지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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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15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 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 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제3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제26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6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계획의 공고는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략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열람 및 통지는 거쳐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사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 •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22.5.20. 토지정책과-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