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준비를 위해 타인 토지를 출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9조에 따른 허가 등이 없이 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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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30 15:45 조회8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준비를 위해 타인 토지를 출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9조에 따른 허가 등이 없이 출입 예정 일시 및 장소를 직접 통지하면 된다.
[2018.11.6. 토지정책과-7078]
▣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준비를 위해 타인 토지를 출입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출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회신내용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익사업 준비를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사업인정의 고시 후 조사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9조에 따른 허가 등이 없이 출입 예정 일시 및 장소를 직접 통지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 2018.12.31.토지보상법 개정으로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명문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