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은 사업지구 면적이 아닌 보상을 하여야 하는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은 사업지구 면적이 아닌 보상을 하여야 하는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9 16:11 조회1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5.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은 사업지구 면적이.pdf (30.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4-29 16:12:3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은 사업지구 면적이 아닌 보상을 하여야 하는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018. 9. 20. 토지정책과-6016]

 

질의요지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추천과 관련하여 토지면적 기준은 전체 사업면적인지 아니면 보상대상 면적인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 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 법인등"라 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시· 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 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은 동 규정에 따라 사업지구 면적이 아닌 보상을 하여야 하는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