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은 토지소유자 대표가 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의 추천 권한을 토지소유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은 토지소유자 대표가 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의 추천 권한을 토지소유자에게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9 15:48 조회1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3.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은 토지소유자 대표가.pdf (31.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4-29 15:48:29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은 토지소유자 대표가 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의 추천 권한을 토지소유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2018.12.7. 토지정책과-7817]

 

질의요지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을 토지소유자 대표로 선정된 사람이 할 수 있는지와 사업시행자의 추천 권한을 토지소유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68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 3(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 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령에서는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선정은 동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도시자와 토지소유자 각자가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