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계획 공고를 생략하고 통지 및 열람의 절차를 거친 후 협의보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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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9 13:34 조회16회 댓글0건본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계획 공고를 생략하고 통지 및 열람의 절차를 거친 후 협의보상 할 수 있다.
[2010. 06. 04. 토지정책과-2991]
▣ 질의요지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보상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 보상계획공고를 생략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협의보상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제20조에 의한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보상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동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생략하더라도 통지와 열람 등의 일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 협의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