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부면적과 실제면적이 다를 경우 실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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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9 13:06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공부면적과 실제면적이 다를 경우 실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18. 9. 4. 토지정책과-5602]
▣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이 사용승인 시 대장에 기재된 면적(97.97㎡)과 실제면적(138.84㎡)이 다를 경우 보상은?
▣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에서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공공사업에 편입된 실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