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지토위에서 화해권고 소위원회 개최 이후 사업시행자의 협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수용재결신청을 기각 재결한 것에 대하여 중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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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30 14:56 조회8회 댓글0건본문
지토위에서 화해권고 소위원회 개최 이후 사업시행자의 협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수용재결신청을 기각 재결한 것에 대하여 중토위에서 취소 재결한 재결례
[중토위 2020. 12. 24.]
▣ 재결요지
이 사건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무효, 원상회복 요구, 보상금 인상을 요구하며 보상협의를 기피하고 있어서, 이의신청인들(사업시행자)과 이 사건 토지소유자 간 보상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의신청인들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협의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며 수용재결신청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소유자와 협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00지토위에서는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화해권고 소위원회를 2차례 개최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소유자의 불참으로 협의가 결렬되었고, 그 후 00지토위에 서는 이의신청인들에 대하여 ‘화해권고 소위원회 개최 이후 이 사건 토지소유자와 추가 협의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 제16조에 따른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2020. 5. 26. 이의신청 인들의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법 제33조에 따른 화해권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하기 전에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가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여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임의규정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화해권고 소위원회가 구성․운영은 되었지만 이 사건 토지소유자의 불참으로 협의가 결렬된 이상, 00지토위에서는 수용재결의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와 달리 화해권고 소위원회 개최 이후 이의신청인들이 이 사건 토지소유자와 추가적인 협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의신청인들의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화해권고 소위원회 개최 이후 이 사건 토지소유자와 추가 협의 노력 부족’을 이유로 이의신청인들의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한 00지토위의 2020. 5. 26.자 기각 재결을 취소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