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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보상계획공고 시 감정평가법인 등의 추천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용재결을 취소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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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9 16:17 조회1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 보상계획공고 시 감정평가법인 등의 추천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다고.pdf (37.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4-29 16:17:4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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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공고 시 감정평가법인 등의 추천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용재결을 취소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

 

[중토위 2023. 8. 24.]

 

재결요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 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시행자가 협의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절차에서 토지소유자에게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써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수용재결을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서울행정법원 2018. 11. 23. 2017구합7610 판결 참조) 대법원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은 그 처분의 고시에 의하여 개발할 토지의 위치, 면적과 그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내용 등이 특정되는 처분인 반면에,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당해 사업이 택지개발 촉진법 상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시행자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승인고시에 의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두 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어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6. 3. 22. 선고 9510075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선행처분인 토지소유자에게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는 인정되나 후행 처분인 수용재결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 건은 보상계획 공고 시 감정평가법인 등의 추천에 대한 내용이 누락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 반수의 동의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에 참여한 이상,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을 따르지 않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수용재결이 취소될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수용재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