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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잔여지 수용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잔여지 가격감소의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인용한 재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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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8 17:13 조회1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잔여지 수용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잔여지 가격감소의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인용한 재결.pdf (39.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4-28 17:13:4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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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수용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잔여지 가격감소의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인용한 재결 사례 

 

 

(관련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르면 잔여지가 ①대지로서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위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위 4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잔여지가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잔여지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판단) 소유자의 잔여지(00도 00시 00읍 00리 335-6 전 805㎡)는 이 건 사업에 토지 일부가 편입(전체 2,122㎡, 편입 1,317㎡, 편입비율 62%, 계획관리지역)되고 신설 예정 도로를 기준으로 양단된 토지로, 이 건 잔여지는 면적이 크고, 최소폭이 6m 이상으로 대부분의 토지에서 농기계 회전이 가능하며, 기존 진출입로(연접한 소유자의 주택부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종래 목적(전)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잔여지를 수용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소유자가 주장한 잔여지 가격감소의 손실에 대하여는 실재 잔여지 가격감소의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 2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토지 형상이 당초 장방형인 토지가 이 건 사업으로 자루형으로 토지형상이 악화되는 등 잔여지 가격감소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금회 재결에서 이를 반영하여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