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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농지에서 농지전용허가등을 받지 않고 영업(제조업)을 한 경우 영업 손실보상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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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8 17:09 조회1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농지에서 농지전용허가등을 받지 않고 영업제조업을 한 경우 영업 손실보상을 기각.pdf (35.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4-28 17:09:1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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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서 농지전용허가등을 받지 않고 영업(제조업)을 한 경우 영업손실보상을 기각한 사례

 

 

(관련법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에 따르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제1호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하되,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호에서는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되어 있다.

 

(판단) 000의 영업(0000도00시00면00리260-00소재)은 천막제조업으로 지목이 ‘전’인 토지에 가설건축물 등 영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이 건 토지와 같이 농지(전)를 농작물 재배 및 관련 시설과 다른 용도(사무실 등 영업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제34조 등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야 하나,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적법한 장소의 영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