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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없이 물건을 쌓아놓고 영업하여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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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8 15:45 조회1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없이 물건을 쌓아놓고 영업하여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사례.pdf (35.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4-28 15:45:5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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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없이 물건을 쌓아놓고 영업하여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재결례

 

 

(관련 법리)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제1호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을 말하되,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제2호에서는 영업을 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되어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판단) 관계 자료(소유자 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검토한 결과,ㅇㅇㅇ이 보상하여 달라는 영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자사 소유의 경기도 △△△시 △△△구 △△△동 000-00 잡 000㎡ 상의 허가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에서 도소매업(재활용폐자원 수집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어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이 아니고,무허가건축물 임차인특례기준에 따른 영업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