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잔여건축물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요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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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8 15:33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잔여건축물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요구를기각한 재결례
ㅇ (관련 법리)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의 보수비는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으로 평가한다고 돠어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ㅇ (판단) 관계 자료(소유자 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감정평가서, 화성시 도로관리과 공문,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면, 현장확인 등)를 검토한 결과,
ㅇㅇㅇ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000-0 상의 건축물(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창고시설, 연면적 : 000.00㎡,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1)2층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1층 ㅇㅇㅇㅇㅇ(일반음식점)를 운영하던 중 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의 일부(맨홀 8개 중 5개 편입)가 이 사건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므로 정화조 재설치비용과 재설치 기간동안의 영업손실 등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편입되는 정화조(맨홀 5개)는 000. 0. 0. ㅇㅇ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000-0에서 도시계획선을 경계로 분할 된 같은 리 000-0 전 00㎡에 맨홀 5개 중 2개가, 도유지(ㅇㅇ도)인 같은 리 000-0 도 000㎡에 맨홀 5개 중 3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도시계획선을 경계로 분할 된 같은 리 000-0 전 00㎡는 0000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건설부 고시-제000호, 0000. 00. 00., 이하 ‘도시계획시설 부지’라고 한다)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어 오던 중 0000. 0. 00. 이 사건 공익사업에 포함되었으며, 같은 리 000-0 도 000㎡는 0000. 0. 0.부터 ㅇㅇ도(ㅇㅇ시)에서 「도로법」에 따라 관리중인 지방도 제000호선 도로구역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를 살펴보면 편입되는 정화조(맨홀 5개)는 ㅇㅇ리 000-0 내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같은 리 000-0 전 00㎡내의 2개의 맨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해서는 안되는 시설이고, 도로구역인 같은 리 000-0 도 000㎡ 내의 3개의 맨홀은 ㅇㅇ시 ㅇㅇㅇㅇㅇ-0000호(0000. 0. 00.,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 관련 도로구역 내 행위허가 여부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위법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이전해야 할 의무는 건축당시 건축주이면서 공사시공자인 소유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화조 재설치비용과 정화조 재설치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등을 보상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