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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잔여건축물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요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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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8 15:33 조회1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 잔여건축물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요구를 기각한 사례.pdf (42.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4-28 15:33:0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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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건축물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요구를기각한 재결례

 

 

(관련 법리)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의 보수비는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으로 평가한다고 돠어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판단) 관계 자료(소유자 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감정평가서, 화성시 도로관리과 공문,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면, 현장확인 등)를 검토한 결과,

ㅇㅇㅇ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000-0 상의 건축물(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창고시설, 연면적 : 000.00㎡,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1)2층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1층 ㅇㅇㅇㅇㅇ(일반음식점)를 운영하던 중 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의 일부(맨홀 8개 중 5개 편입)가 이 사건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므로 정화조 재설치비용과 재설치 기간동안의 영업손실 등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편입되는 정화조(맨홀 5개)는 000. 0. 0. ㅇㅇ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000-0에서 도시계획선을 경계로 분할 된 같은 리 000-0 전 00㎡에 맨홀 5개 중 2개가, 도유지(ㅇㅇ도)인 같은 리 000-0 도 000㎡에 맨홀 5개 중 3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도시계획선을 경계로 분할 된 같은 리 000-0 전 00㎡는 0000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건설부 고시-제000호, 0000. 00. 00., 이하 ‘도시계획시설 부지’라고 한다)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어 오던 중 0000. 0. 00. 이 사건 공익사업에 포함되었으며, 같은 리 000-0 도 000㎡는 0000. 0. 0.부터 ㅇㅇ도(ㅇㅇ시)에서 「도로법」에 따라 관리중인 지방도 제000호선 도로구역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를 살펴보면 편입되는 정화조(맨홀 5개)는 ㅇㅇ리 000-0 내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같은 리 000-0 전 00㎡내의 2개의 맨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해서는 안되는 시설이고, 도로구역인 같은 리 000-0 도 000㎡ 내의 3개의 맨홀은 ㅇㅇ시 ㅇㅇㅇㅇㅇ-0000호(0000. 0. 00.,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 관련 도로구역 내 행위허가 여부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위법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이전해야 할 의무는 건축당시 건축주이면서 공사시공자인 소유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화조 재설치비용과 정화조 재설치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등을 보상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