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영업손실 보상요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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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8 15:16 조회13회 댓글0건본문
영업손실 보상 요구를 기각한 재결례
ㅇ (관련 법리)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제1호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을 말하되,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제2호에서는 영업을 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되어 있다.
ㅇ (판단) 관계 자료(소유자 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사업자등록증, 일반건축물대장 등)를 검토한 결과, ㅇㅇㅇ은 2019. 4. 00.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 전 0,000㎡상의 축사를 임차하여 제조업인 ㅇㅇㅇㅇ(목재가공)를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축사에서의 제조업은 적법한 장소가 아니므로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고,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은2020. 3. 00.로무허가건축물 임차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2019. 3. 00.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는 영업이어야 하나, ㅇㅇㅇ은 2019. 4. 00.에 개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