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양봉업에 대하여 폐업 또는 휴업손실 보상요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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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8 14:26 조회15회 댓글0건본문
양봉장에 대하여 폐업 또는 휴업손실 보상 요구를 기각한 재결례
ㅇ (관련 법리)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호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을 말하되,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호에서는 영업을 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되어 있다.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영업의 폐지는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ㅇ (판단) 관계 자료(소유자 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ㅇㅇㅇ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000-0 전 000㎡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ㅇㅇㅇㅇ’ 이라는 양봉업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양봉업의 특수성으로 폐지할 수 밖에 없으므로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양봉업은 관계법령의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영업인 점, 양봉업의 형태가 고정식 양봉이 아니라서 벌통을 다른 밀원지로 옮기는 방법으로 쉽게 영업의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유자가 양봉영업을 ㅇㅇ시나 인접 시 · 군 · 구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봉영업이 폐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양봉업은 밀원지를 찾아 벌통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꿀을 뜨는 채밀도 이동장소에서 행하여지는 특성이 있어 일반적으로 휴업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양봉업의 형태가 고정식 양봉이 아니라서 벌통을 다른 밀원지로 옮기는 방법으로 쉽게 영업의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굳이 휴업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