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실제이용상황이 아닌 공부상 지목대로 보상요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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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8 14:20 조회16회 댓글0건본문
실제이용상황이 아닌 공부상 지목대로 보상 인용한 재결례
ㅇ (관련 법리) 법 제70조제2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제2호는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제3호는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는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제2호는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제3호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제4호는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로 되어 있다.
ㅇ (판단) 관계 자료(현장사진, 협의감정평가서, 항공사진, 토지조서, 이지목측량결과서, 소유자 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의 토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000-0 대 0,000㎡는 항공사진에 따르면 주위환경은 ‘대’, ‘전’, ‘도’, ‘임’이고, 이지목(異地目) 측량결과에 따르면 현황은 0,000㎡ 중 0㎡는 ‘도’로, 000㎡는 ‘임’으로, 000㎡는 ‘묘’로, 나머지 000㎡는 ‘대’로 확인된다.
항공사진에 따르면 2㎡의 ‘도’는 공중의 이용이 아니므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도로로 확인되며, 협의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임’으로 평가한 000㎡는 비교표준지를 산00-0 임 00,000㎡(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00,000원/㎡)를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살펴보건대, 공부상 지목이 ‘대’인 경우 실제이용상황이 ‘임’, ‘묘’, ‘도’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공법상의 규제 없이 ‘대’로 이용이 가능한 점,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의 실제이용상황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한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000-0 대 0,000㎡의 평가함에 있어 “일시적인 이용상황”인 ‘임’, ‘묘’, ‘도’는 고려할 사항이 아닌데도 협의감정에서 ‘임’, ‘묘’, ‘도’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금회 소유자의 의견을 인용하여 전부 ‘대’로 평가·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