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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실제착공한 창고시설 등 보상요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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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8 14:19 조회1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실제착공한 창고시설 등 보상요구를 인용한 사례.pdf (35.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4-28 14:19:4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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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인전고시일 이전에 건축허가, 착공신고 된 이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실제 착공된 창고시설 등 보상 인용한 재결례

 

 

 ㅇ (관련 법리) 법 제25조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ㅇ (판단) 관계 자료(소유자 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일반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ㅇㅇㅇ은 사업인정고시일인 0000. 00. 00. 이전인 0000. 00 00.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000 상의 이 사건 창고시설(1층 00㎡, ㅇㅇㅇㅇㅇ창고)에 대하여 ㅇㅇ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0000. 00. 00. 착공신고하여, 이 사건 창고시설(1층 00㎡, ㅇㅇㅇㅇㅇ창고)을 완공한 후  0000. 00. 00. 사용승인을 받아 0000. 0. 00.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음이 일반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업시행자는 0000년부터 0000년항공사진을 근거로 실제착공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이고,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연도별 항공사진에 따르면 이 사건 창고시설(1층 00㎡, ㅇㅇㅇㅇㅇ창고)은 사업인정고시일인 0000. 00. 00. 이후에 실제착공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반면 소유자는 농민으로서 관보에 고시된 내용이 개별우편으로 송달되지 않는 이상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알 수 없었으며, 별도의 건축허가 취소 통보나 공사중지 안내를 받은 바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창고시설(1층 00㎡, ㅇㅇㅇㅇㅇ창고)은 법 제25조에서 규정한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창고시설(1층 00㎡, ㅇㅇㅇㅇㅇ창고)을 수용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의견을 인용하여 수용하기로 하고, 대지면적인 000㎡에 대하여는 이미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공부상의 지목과 달리 토지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공부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부상 지목에 따른 보상만을 한다면 토지 소유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금회 ‘창’으로 변경하여 평가·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