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농업손실보상금 지급 요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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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8 14:18 조회21회 댓글0건본문
농업손실보상급 지급 요구를 기각한 재결례
ㅇ (관련 법리) 법 제77조제2항에 따르면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는 1.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2.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수령 확인자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5.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ㆍ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6.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으로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실제 경작자로 인정받으려는 자가 제5호의 자료만 제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농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ㅇ (판단) 관계 자료(소유자 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소유자 이의신청서 등)를 검토한 결과, ㅇㅇㅇ은 농약거래내역서, 세무서 매출신고 및 카드매출자료, 경작사실확인서(확인자 : ㅇㅇ동 0통 이장), 자경확인서(확인자 : 인근농민) 등을 제출하면서 타인소유 농지소유자인 ㅇㅇㅇㅇ의 주소는 ㅇㅇㅇㅇ시로 기재되어 있어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의 ㅇㅇ도 ㅇㅇㅇ시 ㅇㅇ동 000-00 답 0,000㎡ 실제경작면적은 000.0㎡
에 대하여 실제경작자로서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0000. 0. 0. 농지소유자는 공익사업지구 내 이장이 확인한 위 경작사실확인서에 반하여 같은 동 000-00 답 0,000㎡는 임대기한이 끝난 불법점유지라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등 이 사건 농지를 적법하게 점유하여 경작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농지소유자가 통장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으로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