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 시장정비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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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5 15:41 조회24회 댓글0건본문
시장정비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2017.06.26. 법제처 17-0157]
▣ 질의요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전통시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의 범위에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만약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에 반대하는 자들의 토지를 사업 부지에 편입시키는 것이 어려워 사업 시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이는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전통시장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시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면 토지보상법 별표 제2호(30)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에 해당
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4조제3호(시장)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22. 7. 19. 토지정책과-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