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 하천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지장물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철거되지 않은 지장물도 원칙적으로 보상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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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1 16:36 조회124회 댓글0건본문
하천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지장물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철거되지 않은 지장물도 원칙적으로 보상대상이다.
[법제처 2010-12-3. 10-0399]
질의요지
공익사업인정고시 전부터 대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점유하여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회답
「토지보상법」등에 따른 공익사업인정고시 전부터 대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점유하여 건축된「건축법」에 의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동 건축물은 원칙적으로「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유
「토지보상법」제25조에서는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자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토지보상법령에서는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지 또는 사인인지에 따라 보상여부를 달리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