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 임대주택을 공급한 경우도 그 공급기준이 비합리적이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주대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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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1 15:05 조회118회 댓글0건본문
임대주택을 공급한 경우도 그 공급기준이 비합리적이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주대책에 해당한다.
[법제처 2010. 10. 8. 10-0271]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토지보상법 시행령」부칙 제6조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중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사업시행자가「토지보상법 시행령」부칙 제6조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중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분양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그 임대주택 공급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토지보상법 시행령」제40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