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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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1 14:02 조회125회 댓글0건본문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없다.
[법제처 2010. 10. 15. 20-0322]
질의요지
「토지보상법」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