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 매장문화재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한 후 사적으로 지정하고 토지를 수용한 경우,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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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0 17:48 조회112회 댓글0건본문
매장문화재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한 후 사적으로 지정하고 토지를 수용한 경우,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제처 2013-12-27 13-0350]
질의요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있는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해 ‘사전에 발굴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은 건축허가를 한 후 발굴조사 결과 유적이 발굴됨에 따라 건축 허가를 취소하였고, 그 후에 해당 지역이「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따라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해당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한 경우, 위 토지소유자에 대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회답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에 있는 이 사안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토목공사 등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행정청은 해당 토지에서의 건축을 허가하면서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으며, 발굴조사 결과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이어서, 이 사안의 건축사업이 폐지된 것은 조건이 성취되어 건축허가가 취소된 결과라 할 것이고, 건축허가 취소 후 해당 토지가 사적으로 지정되면서「문화재보호법」제83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이 이루어진 이상 그 사적 지정에 따라 비로서 건축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다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