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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장래 불특정 공익사업에 대해 보상제한의 조건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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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9 15:31 조회28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령해석 장래 불특정 공익사업에 대해 보상제한의 조건을 붙일 수 없다.pdf (32.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2-19 15:25:3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장래 불특정 공익사업에 대해 보상제한의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법제처 2010. 03. 26. 10-0040

 

질의요지

장래 시행될 수 있는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붙여 허가한 내수면어업과 보상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여서 신고를 받은 내수면어업에 대하여하천법에 다른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그 내수면어업을 제한·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제한·정지 또는 취소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장래 시행될 수 있는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붙여 허가한 내수면어업과 보상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여서 신고를 받은 내수면어업에 대하여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그 내수면어업을 제한·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제한·정지 또는 취소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내수면어업법9조의 허가어업은 그 성질상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처분이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수산업법14조 및 제48조제1항에서 허가어업에 대하여도 어업의 제한 및 조건의 부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내수면어업법에 따라 허가를 함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어업허가를 제한하거나 그 어업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내수면어업허가에 붙인 보상청구를 제한하는 부관의 내용이 적법하고 이행가능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내수면어업 허가 등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의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05661 판결 참조).

그리고,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허가어업에 대하여 준용되는수산업법14조에서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체적으로 특정 공익사업이 전제되는 경우에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에 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지, 공익사업의 시행여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장래 시행될 공익사업 일반에 대하여 보상을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