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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자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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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9 10:45 조회28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령해석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자위.pdf (29.7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2-19 10:45:4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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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자위를 승계한다.

 

법제처 2019-11-25 19-0366

 

질의요지

수산업법41조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의 소유권을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는 수산업법44조제1항 전단에 따라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회답

어선의 소유권을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유

수산업법41조에 따른 어업허가는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3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범위에서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허가가 이루어지므로 대물적 허가가 이루어지므로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각주 : 부산지방법원 2008.4.24. 선고 2007구합536 판결례 참조)이고 대물적 허가의 경우 별도의 지위 승계규정이 없더라도 종전에 허가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된다는 것이 일반적 원칙(각주 : 대법원 1986.7.22. 선고 86203 판결례 및 법제처 2005. 11. 25. 회신 05-0065 해석례 참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수산업법44조에서 명시적으로 지위 승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를 통해 어선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해당 어선에 대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