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자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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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9 10:45 조회282회 댓글0건본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자위를 승계한다.
[법제처 2019-11-25 19-0366]
질의요지
「수산업법」제41조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의 소유권을「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는 「수산업법」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라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회답
어선의 소유권을「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유
「수산업법」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는「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범위에서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허가가 이루어지므로 대물적 허가가 이루어지므로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각주 : 부산지방법원 2008.4.24. 선고 2007구합536 판결례 참조)이고 대물적 허가의 경우 별도의 지위 승계규정이 없더라도 종전에 허가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된다는 것이 일반적 원칙(각주 : 대법원 1986.7.22. 선고 86누203 판결례 및 법제처 2005. 11. 25. 회신 05-0065 해석례 참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수산업법」제44조에서 명시적으로 지위 승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를 통해 어선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해당 어선에 대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