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 사업시행자가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에 벌채비용을 더하여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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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7 10:38 조회304회 댓글0건본문
사업시행자가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에 벌채비용을 더하여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 2016. 07. 06. 16-0042]
질의요지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로서「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39조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이 준용되어 사업시행자가 그 벌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벌채비용만큼 보상비를 증액하여야 하는지?
회답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로서「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39조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이 준용되어 사업시행자가 벌채비용을 부담한다고 하여, 그 벌채비용만큼 보상비를 증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