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 공익사업의 시행 없이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는 잔여지를 매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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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6 15:58 조회395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의 시행 없이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는 잔여지를 매수할 수 없다.
[법제처 2017. 05. 31. 17-0172]
질의요지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일단의 속하는 인접 토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회답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일단에 속하는 인접 토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는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