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 공유토지의 용도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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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16 14:14 조회521회 댓글0건본문
공유토지의 용도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제처 2009.7.20. 09-0234]
질의요지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을 공유자 일부가 하는 경우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회답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을 공유자 일부가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