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 2015. 1. 29. 이전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있었다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절차만 진행된 경우에도 부칙 제3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14 14:22 조회619회 댓글0건본문
2015. 1. 29. 이전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있었다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절차만 진행된 경우에도 부칙 제3조에 따라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의제된다.
[법제처 2016. 10. 04. 16-0215]
질의요지
2015년 1월 29일 전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있었고, (구)「문화재보호법」제83조제2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의제된 경우로서 2015년 1월 29일 당시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절차 중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절차만이 진행된 경우, 개정「문화재보호법」부칙 제3조가 적용되는지?
회신내용
개정「문화재보호법」의 시행일인 2015년 1월 29일 전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있었고, 그 당시 시행 중이었던 (구)「문화재보호법」제83조제2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의제된 경우로서 2015년 1월 29일 당시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절차 중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절차만이 진행된 경우에도, 개정「문화재보호법」부칙 제3조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