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29. 이전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있었다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절차만 진행된 경우에도 부칙 제3조에 따라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의제된다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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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015. 1. 29. 이전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있었다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절차만 진행된 경우에도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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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14 14:22 조회61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령해석 2015. 1. 29. 이전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있었다면.pdf (24.1K) 4회 다운로드 DATE : 2025-01-14 14:21:5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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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29. 이전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있었다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절차만 진행된 경우에도 부칙 제3조에 따라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의제된다.

 

법제처 2016. 10. 04. 16-0215

 

질의요지

2015129일 전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있었고, ()문화재보호법83조제2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의제된 경우로서 2015129일 당시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절차 중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절차만이 진행된 경우, 개정문화재보호법부칙 제3조가 적용되는지?

 

회신내용

개정문화재보호법의 시행일인 2015129일 전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있었고, 그 당시 시행 중이었던 ()문화재보호법83조제2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의제된 경우로서 2015129일 당시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절차 중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절차만이 진행된 경우에도, 개정문화재보호법부칙 제3조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