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전에 매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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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7 10:39 조회850회 댓글0건본문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전에 매각할 수 없다.
[법제처 2016. 9. 12. 16-0296]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 제4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의 국유지를 그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에 해당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환경저비구역 안의 국유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국유지의 평가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먼저 매각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조 제6항은 평가 기준일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이 지나야 비로소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목적으로 매각하여야 할 것인데, 정비사업의 내용이 정비사업인가의 고시로 확정되기 전에 용도가 확정되 않은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를 매각하는 것을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날 이후에 매각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