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 행정재산을 보상대상인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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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2 10:06 조회884회 댓글0건본문
행정재산을 보상대상인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없다.
[법제처 2022. 11. 4. 22-0646]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재산과 교환 할 수 있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을 토지보상법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재산과 교환할 수 없습니다.
회답
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제2호는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해 규정한 토지보상법 제63조제1항 중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토지보상법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호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의 필요에 따른 재산권 침해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의 지급수단을 규정한 내용이 아니어서 손실보상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에 대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각주: 법제처 2009. 5. 29. 회신 09-0140 해석례 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을 토지보상법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재산과 교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