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해결 | 영업보상(휴업보상)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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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7 13:57 조회562회 댓글0건본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3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4-3소위34-도01호
민원표시 2AA-2403-0639594, 영업보상(휴업보상) 이의
신 청 인 A
피신청인 전라남도 광양시장
의 결 일 2024. 11.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2단계)에 따른 ○○교 재가설 공사로 통행이 어렵게 된 기간 동안의 전남 광양시 (주소생략)상의 영업(상호생략)에 대해 영업손실을보상(휴업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전남 광양시 (주소생략)에서 고철 등을 수집·가공, 판매하거나 중고자재를 매매하는 영업장(상호명 생략, 이하‘이 민원 영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2단계)(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교 재가설 공사(이하‘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교(이하 ‘이 민원 교량’이라 한다)가 단절되면서 이 민원 영업장의 차량 운행노선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노선이 고속도로 하부의 통로박스 2개소(이하‘통로박스 1, 통로박스 2’라 한다)를 통과하여야 하나 통로박스 1, 2의 높이가 낮아 이 민원 영업장으로 운행하던 영업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어 영업이 불가하니 영업보상(휴업보상)을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영업장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영업보상(휴업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 민원 공사가 완료된 후 객관적 피해 자료 제출 시 보상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공사로 이 민원 영업장의 영업 차량 통행이 제한되어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 영업보상(휴업보상)을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토지보상법 제79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를 종합하면,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장이 공익사업의 지역 밖에 있다 하더라도 통로 등이 단절되어 신설이나 그밖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고,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즉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영업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Ⅱ. 개별기준 2.규제표지 나. 종류별 기준 221에는 차(적재한 화물의 높이를 포함)의 통행을 제한하는‘차높이 제한표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 민원 통로박스 1, 2는 차 높이 제한 규제표지판(3.8m)이 설치되어 있는 점, ③ 이 민원 영업장은 신청인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인 토지 및 국유지 등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아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였고, 영업 차량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었으나 이 민원 우회도로를 이용하려면 통로박스 높이가 영업 차량보다 낮아 통행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시 도로가 침수되어 통행이 불가능한 점, ④ 신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내역에 따르면, 매출액이 이 민원 공사 이전(2023년 전반기)보다 감소하였는데 이는 영업 차량 출입 제한에 따른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영업장은 이 민원 공사로 휴업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민원 교량이 재설치될 때까지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