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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결 | 통행로 개설 또는 잔여지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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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7 14:01 조회55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241207 통행로 개설 또는 잔여지 매수.pdf (252.4K) 5회 다운로드 DATE : 2024-12-09 15:03:23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3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2024-3소위05-01

민원표시 2AA-2308-1043497 통행로 개설 또는 잔여지 매수

신 청 인 A

대 표 자 B

피신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의 결 일 2024. 2. 19.

 

주 문

 

피신청인에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경기 군포시 (주소생략) 임야 15,650에 대해 차량 통행이 가능한 통행로를 개설해 주거나 차량 통행로 개설 비용이 토지의 매수 가격보다 큰 경우 위 토지를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생략) ○○○들이 모인 A 회원들이고, 경기 군포시 (주소생략) 임야 16,066(이하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는 회원들의 조상묘를 모시던 곳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통행로(이하이 민원 통행로라 한다)를 이용하여 성묘 등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이 민원 통행로가 포함된 이 민원 원토지 일부(2, 416)가 편입되면서 남아 있는 잔여지(15,650, 이하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로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가 단절되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로 보행자 통행만 가능한 보행로를 개설하려고 하니 종전대로 차량 통행도 가능한 통행로를 개설해 주거나 통행로 개설이 어렵다면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통행로는 이 민원 사업 이전에 법정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였고, 법정도로와 접해 있지 않았던 이 민원 원토지는 맹지였으므로 이 민원 잔여지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어렵다. 다만, 성묘 불편 등 행위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이 민원 잔여지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경관녹지를 활용하여 보행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 또한, 이 민원 잔여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 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잔여지 확대보상 판단 참고기준에 따라 매수가 불가하다.

 

3. 판단

.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 판단내용

   이 민원 잔여지로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통행로를 개설해 주거나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당초 이 민원 원토지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이 민원 통행로와 접하고 있었으나 이 민원 사업으로 이 민원 통행로가 편입되면서 이 민원 잔여지의 통행로가 단절된 점, 이 민원 통행로는 이 민원 사업 이전부터 오랫동안 보행 및 차량 통행이 가능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통행로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용현황에 따라도로로 평가하여 보상한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로 도보 접근이 가능한 보행로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하나, 차량 접근이 불가할 경우 종전보다 이용현황이 크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도 크게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법원은 종래의 목적에 대해 당해 잔여지를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4679 판결)한 점, 토지보상법 제79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의 토지에 통로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하고,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통행로를 개설해 주거나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