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해결 | 통행로 개설 또는 잔여지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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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7 14:01 조회553회 댓글0건본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3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4-3소위05-도01호
민원표시 2AA-2308-1043497 통행로 개설 또는 잔여지 매수
신 청 인 A
대 표 자 B
피신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의 결 일 2024. 2. 19.
주 문
피신청인에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경기 군포시 (주소생략) 임야 15,650㎡에 대해 차량 통행이 가능한 통행로를 개설해 주거나 차량 통행로 개설 비용이 토지의 매수 가격보다 큰 경우 위 토지를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생략) ○○○들이 모인 A 회원들이고, 경기 군포시 (주소생략) 임야 16,066㎡(이하‘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는 회원들의 조상묘를 모시던 곳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통행로(이하‘이 민원 통행로’라 한다)를 이용하여 성묘 등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이 민원 통행로가 포함된 이 민원 원토지 일부(2필지, 총 416㎡)가 편입되면서 남아 있는 잔여지(15,650㎡, 이하‘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로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가 단절되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로 보행자 통행만 가능한 보행로를 개설하려고 하니 종전대로 차량 통행도 가능한 통행로를 개설해 주거나 통행로 개설이 어렵다면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통행로는 이 민원 사업 이전에 법정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였고, 법정도로와 접해 있지 않았던 이 민원 원토지는 맹지였으므로 이 민원 잔여지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어렵다. 다만, 성묘 불편 등 행위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이 민원 잔여지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경관녹지를 활용하여 보행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나. 또한, 이 민원 잔여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잔여지 확대보상 판단 참고기준에 따라 매수가 불가하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잔여지로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통행로를 개설해 주거나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당초 이 민원 원토지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이 민원 통행로와 접하고 있었으나 이 민원 사업으로 이 민원 통행로가 편입되면서 이 민원 잔여지의 통행로가 단절된 점, ② 이 민원 통행로는 이 민원 사업 이전부터 오랫동안 보행 및 차량 통행이 가능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통행로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용현황에 따라‘도로’로 평가하여 보상한 점, ③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로 도보 접근이 가능한 보행로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하나, 차량 접근이 불가할 경우 종전보다 이용현황이 크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도 크게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④ 법원은 “종래의 목적”에 대해 당해 잔여지를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한 점, ⑤ 토지보상법 제79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의 토지에 통로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하고,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통행로를 개설해 주거나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