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해결 | 진출입로 개설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7 14:02 조회552회 댓글0건본문
제 3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4-3소위02-도02호
민원표시 2AA-2303-0171971 진출입로 개설 요구
신 청 인 A
대 표 자 B
피신청인 전라북도 전주시장
의 결 일 2024. 1. 15.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경작하고 있는 전북 전주시 (주소생략) 전 3,266㎡ 등 9필지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같은 동 (주소생략) 답 593㎡를 통해 같은 동 소재 대로 1-12호선과 연결되는 진출입로를 개설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구역 인근에 위치한 전북 전주시 (주소생략) 전 3,266㎡ 등 12필지, 총 20,565㎡(이하 ‘이 민원 농지들’이라 한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데, 이 민원 사업 시행자인 C공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2015년 경 피신청인과 협의하여 인근 농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같은 동 (주소생략) 답 593㎡(국유지,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서 이 민원 사업으로 개설된 대로 1-12호선(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과 연결하여 이 민원 농지들로 연결되는 진출입로(이하 ‘이 민원 진출입로 1’이라 한다)를 개설하기로 했었고, 0000년 경 이 민원 진출입로 1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바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0000년 경 실무부서 검토 내용을 토대로 이미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여 같은 동 (주소생략) 구거 966㎡(시유지, 이하 ‘이 민원 구거 부지’라 한다)와 연결되는 지점에 진출입로(이하 ‘이 민원 진출입로 2’라 한다)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니, 당초 계획과 같이 이 민원 진출입로 1을 개설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는 국유지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대로 진출입로를 개설하려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여 매수해야 하는데, 이 민원 농지들로의 진출입로 개설 목적이 이 민원 사업으로 단절된 농로를 연결하는 것이지만 이 민원 토지는 기존 농로 구간이 아니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진출입로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이 민원 토지의 향후 활용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진출입로 2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미 내부 방침을 수립한 상태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 2>와 같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사업으로 개설된 이 민원 도로에서 이 민원 농지들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이 민원 진출입로 1을 개설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 및 사업시행자가 0000. 00. 00.까지 이 민원 진출입로 1을 개설하겠다고 신청인에게 회신한 점, ② 사업시행자가 0000. 0월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이 민원 진출입로 1을 개설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완료한 점, ③ 사업시행자가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진출입로 1 개설 사업비(000백만원)를 이미 지급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점, ④ 이 민원 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농로가 단절된 구간은 이 민원 구거 부지이나, 이 민원 토지를 통해 진출입로를 개설하더라도 이 민원 농지를 제외한 다른 토지들의 진출입이 단절되거나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⑤ 이 민원 진출입로 1을 개설하면 평지 구간을 통해 이 민원 농지들로 안전하게 통행하는데 유리한 반면, 이 민원 진출입로 2를 개설하게 되면 경사 구간 및 진출입 시 과도한 회전 반경으로 농기계뿐 아니라 차량 통행시에도 안전 사고의 우려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진출입로 1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